부적합 판정 받은 마스크 39만장 유통시킨 2명 집유

유재형 2021. 9.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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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이 떨어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스크 수십만장을 시중에 유통한 제조업체 대표과 도소매업체 대표에게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도소매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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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성능이 떨어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스크 수십만장을 시중에 유통한 제조업체 대표과 도소매업체 대표에게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도소매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경남 양산시에서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분진포집효율이 허가 기준에 미달하는 마스크 39만 7710장을 동생인 B씨에게 팔아 8749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유통한 마스크의 기능이 정상적인 보건용 마스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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