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완생]퇴직금 중간정산이 권리라는 직원에 '골치'.."사장님,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김진아 입력 2021. 9.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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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2년부터 중간정산 제도 원칙적으로 금지
노사 분쟁 예방 차원서 허용요건 엄격히 둬
주택 구입, 가족 요양, 개인회생 등에 국한돼
제도 자체 의무성 없어 사업주 거절도 가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 무역회사를 운영 중인 사장 A씨. 이제 막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직원 한 명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꼬였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회사 상황을 고려하면 덜컥 목돈이 나갈 생각에 고민스럽다. 직원은 어차피 자신이 가져갈 돈이니 중간정산은 당연한 권리라고 하지만, 이 때문에 대출 상담까지 받은 A씨의 고민은 깊어만 진다.

A씨는 어떻게 해야할까. 가장 먼저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한 이유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이를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현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2005년 종전의 퇴직금 제도를 근로기준법에서 분리해, 새롭게 도입하는 퇴직연금제도와 통합하면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모두를 뜻한다.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노사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근로자의 사직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근로자의 사망,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등이 포함된다.

당초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는 노사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해 만들어졌다. 기업의 경우 장기근속자 또는 다수 근로자가 일제히 퇴직하는 경우 자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근로자 역시 긴급 자금이 필요해 퇴직금을 활용하고자 하려는 수요가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퇴직전이라도 근로자의 요청으로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을 수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라 임금이 삭감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2018년 6월부터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간정산 사유에 이 같은 경우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시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할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토록 해야 한다. 사용자는 퇴직금을 정산해 미리 지급한 경우 근로자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전해야 한다.

중간정산 단위 기간이나 빈도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으며, 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에 발생한 퇴직금 전액 또는 일부를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자체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유가 적합하더라도 사업주는 회사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중간정산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도의 적용 대상과 예외, 구체적 급여 산정은 어떻게 될까.

퇴직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자의 노후 보장이란 복지 제도의 형평성을 담보하려는 조치다. 이 때문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소한의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제도가 설정되지 않아도 사용자에겐 지급 의무가 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 1년 단위로 떨어지지 않는 몇 개월·몇 일에 대해서도 비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나 임금 산정 방식이 불규칙한 도급근로자, 수련의 등과 같은 전문직업인도 퇴직금 적용 대상일까. 그렇다. 퇴직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고용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일정 기간 근로한 경우를 요건으로 둔다는 점은 주의하자.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사 사용인도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계속 근로 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근로계약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 즉 재직기간을 뜻한다. 실근로 기간과는 관계가 없으며 개근 또는 출근과도 무관하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 뉴시스 [직장인 완생]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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