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영 반대' 개발업자들, 5년 뒤 화천대유 손잡고 이익 공유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입력 2021. 9. 25. 06:48 수정 2021. 9.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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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민영 vs 공영 수년 간 갈등 빚어
민관 개발 결정됐지만..과거 민간업자들 재등장
이재명 "민영개발 막고 공영개발로 추진" 주장했지만..
기존 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이익 챙기는 결과로 수렴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은 수천억원의 막대한 사업이익이 소수의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의혹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 인사 상당수가 지난 2011년부터 대장동 일대 민영개발을 추진한 세력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개발 갈등…공영→민영→공영→민관 공동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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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은 애초 공영개발로 추진되다 지난 2010년 LH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민간 개발업자들이 앞다퉈 사업에 뛰어들면서 민영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은 수천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한 공영개발을 다시 추진했다.

당시 공영개발은 의회 반발로 무산됐다. 2014년 2월18일 성남시의회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새누리당 이영희 의원은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 관련 4500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했는데 토지 매입비만 1조원을 넘긴다는 게 감정평가업계 의견이다. (현재는) 감정평가 없이 개발이익을 추정해 토지주 반발을 살 게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방식을 민관 공동으로 바꿨고, 그 과정에서 현재의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의뜰-화천대유' 사업구조가 만들어졌다. 공기업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지배하고, 다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을 전담하는 자산관리회사(AMC)를 지배하는 구조다.

'PFV-AMC' 구조, 성남公 이전 민간업자가 먼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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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0년 당시 대장동 민영개발을 추진한 민간업자의 사업 구조와 매우 흡사하다.

당시 부동산 개발사인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는 PFV 역할을 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했다. 판교프로젝트 등기부 등본을 보면 회사 사업 목적은 '대장동 150번지 일대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사업시설 등을 건축해 매각하는 복합개발사업'이다. 실제 과거 판교프로젝트 측이 수용한 대장동 일대 토지와 건물들이 차후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쪽으로 흡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남욱 변호사가 49% 지분을 보유했고, 자산관리회사인 판교에이엠씨(24%), 도시개발디앤피(20%), 미래에셋증권(5%), 임모씨(2%) 등이 나머지 지분을 가졌다. 이 중 판교에이엠씨는 '대장동 도시개발 PFV의 자산관리, 운용, 일반사무에 대한 업무수탁'을 사업 목적으로 명시했다. 실질적인 자산관리회사, AMC 역할인 셈이다.

즉,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판교에이엠씨'는 명목상 페이퍼컴퍼니인 PFV를 설립하고 그 밑에 실질적 시행사인 AMC를 두는 구조로, 이재명 시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든 '성남의뜰-화천대유'와 판박이다. 판교프로젝트와 판교에이엠씨의 주소지가 같다는 점도 성남의뜰-화천대유와 같다.

2010년·2015년 닮은꼴…개발이익 민간으로 흘러간 배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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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은 구조뿐 아니라 사람도 되풀이됐다. 민영개발에 뛰어든 업자들 다수가 이후 민관 공동개발에 그대로 다시 참여했다.

대표적으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있다. 천화동인 4호는 성남의뜰에 8700만원을 출자해 배당금 1천억원을 받은 화천대유 관계사다. 남 변호사는 2009년 12월 설립된 판교프로젝트 대표이사다. 그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도 연루됐었다.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바꾸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한 혐의로 2015년 구속 기소됐다 이후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도 있다. 그는 판교프로젝트 AMC인 대장에이엠씨 공동대표이사였다. 역시 천화동인 5호 사내이사 김미림 회계사도 판교프로젝트 주주사인 도시개발디앤피 사내이사였다. 천화동인 6호 사내이사 조현성 변호사는 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강남 소속으로, 박영수 전 특검 등과 함께 과거 남 변호사 변호를 맡았었다. 천화동인 7호를 실소유한 배모 기자의 출자 경위 역시 '구사업자에 대한 투자금 회수 요구'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10년 대장동 민영개발을 추진하다 이재명 시장 반대로 사업이 좌초됐던 민간 업자들이, 5년뒤 이 시장의 민관 공동개발에 다시 참여해 성남의뜰 출자자인 천화동인 7개(1~7호)사 중 4개(4~7호)의 주인이 된 셈이다.

이재명 "민영개발 막았다"지만…결국 이익은 같은 '업자'로 흘렀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기본 민간 개발을 막고 공영 개발을 통해 성남시민에게 개빌이익을 돌려줬다는 주장도 크게 의미가 퇴색했다. 기존 민간 개발업자들이 천화동인으로 외투만 갈아입고 대장동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후 민간개발업자들이 민영개발을 통해 '땅집고 헤엄치기' 식으로 엄청난 이권을 차지할 길이 열렸다"며 "하지만 제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이를 성남시 공영개발로 바꿨다. 민간사업자들은 닭 쫓던 개가 되었고 업자들의 한탕주의 노림수는 무산됐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SK증권 특정금전신탁 형태를 사용해 천화동인이라는 이름을 빌리는 등 성남의뜰 출자 과정에서 이중 삼중으로 정체를 숨겼다. 이에 대해 성남개발공사 측은 "언론을 보고 천화동인과 화천대유를 처음 접했다"며 "컨소시엄 구성 내역을 공사가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지사와 사실상 대척점에 있던 기존 민간업자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을 선정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혀 몰랐을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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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논란 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3억5천만원의 자본금을 투자하고 4천억원이 넘는 배당이익을 가져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화천대유 대주주는 전 경제신문 부국장인 김만배씨.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7호는 대부분 김씨와 친인척, 지인들 소유로 파악됐다.

이렇듯 특정 소수의 사람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것이 적절하냐는 게 현재 제기되는 의혹의 골자다. 특히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검사장, 이경재 변호사(국정농단 최순실씨 변호인) 등 거물급 법조인들이 고문직을 맡은 사실이 알려져 의혹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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