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밥 안먹어서"..생후 18개월 아동 때린 50대 아이돌보미 벌금형

이종재 기자 2021. 9. 2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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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8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이돌보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1월22일 오전 8시50분쯤 강원 춘천의 한 가정에서 피해 아동인 B양(당시 생후 18개월)에게 밥을 먹이던 중 B양이 제대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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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제대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8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이돌보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이돌보미’인 A씨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아동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해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A씨는 올해 1월22일 오전 8시50분쯤 강원 춘천의 한 가정에서 피해 아동인 B양(당시 생후 18개월)에게 밥을 먹이던 중 B양이 제대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이돌보미로서 그 누구보다도 돌봄을 받는 아동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생후 18개월에 불과한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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