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수업 집중 안 했다고" 6살 원생 무차별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 [제보이거실화냐]

강승민, 안용준, 강재연 입력 2021. 9. 2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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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김 모 씨는 최근 여섯 살 난 둘째 아들에게 심리치료 20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아동심리치료센터를 찾고 있다.

경북 포항시 한 어린이집을 다니던 둘째 아이의 목과 팔에 난 상처를 확인한 건 지난 6월 중순쯤부터였다. 김 씨는 걱정스러웠지만,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다. 다행히 학부모 상담 때 만난 담임 교사는 다정하고 좋은 분 같았다.

김 씨는 애써 불안감을 떨쳤지만 얼마 뒤, 또 다시 아이 목에서 상처를 발견했다. 어린이집을 다녀온 아이가 가끔 "길게 혼났어", "오늘은 짧게 혼났어"라고 얘기하던 모습이 불현듯 김 씨 머릿속을 스쳤다.

김 씨는 그 길로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요청했다. 다음 날, CCTV 영상을 본 김 씨는 숨이 턱 막혔다.

빈 교실로 도망쳐온 아이는 겁에 질린 모습이었다. 이윽고, 담임 보육교사 A씨가 나타나자 아이는 뒷걸음질 쳤다. 소용없었다. A씨의 무자비한 손길에 아이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A씨는 아이를 구석으로 몰아넣더니, 아이 머리를 가격하고, 책상까지 뒤엎으며 수차례 위협과 폭력 행위를 이어나갔다.

6살 B군의 어머니 김 씨는 지난 7월 14일, 보육교사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어린이집은 사과문에서 A씨가 B군을 폭행한 상황에 대해 '영어수업 중 집중하지 않고 돌아다녀서'라고 설명했다.

[사진설명] 어린이집에서 올린 사과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한 어린이집이었기 때문에 김 씨가 받은 충격은 더욱 컸다.

"상담할 때도 믿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보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싶어요. 사과문도 제가 경찰과 기관에 신고하고 공단 측이 사건을 인지한 뒤에야 겨우 올린 거예요. 그전에 다른 학부모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 경찰 신고 철회해달라며 원장이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어요."

-피해 아동 B군 어머니 김 씨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흐른 현재, B군을 폭행한 30대 보육교사 A씨는 파면됐고, 원장 C씨는 해임됐다. '제보이거실화냐' 제작진은 두 사람에게 입장을 요청했지만,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가해 교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돼 파면 조치했고, 원장은 피의자 신분은 아니라 해촉 조치했다"며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나머지 사안은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실태 조사도 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맡은 경북경찰청은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과 영상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육기관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까지도 학대와 훈육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아동학대를 시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할 것 같고, 더 강력하게 처벌할 부분에 대해선 양형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민혜 변호사

"자다가도 울면서 깨고, TV를 보다가도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럴 때마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찢어지죠. 상처를 보고도 교사의 실수로 넘겼던 게 뼈에 사무치게 후회됩니다."

-피해 아동 B군 어머니 김 씨

YTN PLUS 강승민 (happyjournalist@ytnplus.co.kr)

YTN PLUS 안용준 (dragonjun@ytnplus.co.kr)

YTN PLUS 강재연 (jaeyeon91@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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