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4대 가상화폐 거래소만 현금 거래 가능..재편 본격화

김진호 입력 2021. 9.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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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4곳을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4대 거래소와 함께 금융당국에 신고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은 99.9%에 달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기존에 파악된 가상화폐 거래소가 66곳인 점에 비춰보면 거래소 37곳이 최종적으로 폐업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미신고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이 41억 8,000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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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4곳을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4대 거래소와 함께 금융당국에 신고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은 99.9%에 달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한 25곳 거래소는 ISMS 인증을 받았지만 실명계좌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는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으로 코인을 매매하는 거래인 '코인마켓'만 제공해야 합니다.

기존에 파악된 가상화폐 거래소가 66곳인 점에 비춰보면 거래소 37곳이 최종적으로 폐업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미신고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이 41억 8,000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별도로 지갑서비스업자와 보관 관리업자 등 기타 가상자산사업자는 14개가 ISMS 인증을 확보했습니다.

오늘부터 미신고 영업으로 특금법을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3개월 이내에 심사한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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