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프리랜서 체육강사에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이보람 2021. 9. 2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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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 체육강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비전속(프리랜서) 체육강사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24일 공고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육시설 휴업 등 운영제한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프리랜서 신분의 체육강사에 대한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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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 체육강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비전속(프리랜서) 체육강사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24일 공고했다.

지원 인원은 500명이다. 1인당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울산에 거주하고, 올해 1~8월에 프리랜서 체육강사로 활동한 자 중 지난 2019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2019년 대비 2020년 연 소득 감소자이다.

10월 5일부터 15일까지 울산시 및 구·군 체육부서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울산시 체육지원과로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 서류 심사 후 결정된다.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이에 준하는 체육시설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체육강사를 우선한다. 다음으로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연 소득 감소분이 많은 순, 2019년 연 소득이 낮은 순 등을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프리랜서 체육강사 재난지원금 지급은 ‘울산형 코로나19 민생 위기극복 맞춤형 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육시설 휴업 등 운영제한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프리랜서 신분의 체육강사에 대한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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