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6개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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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12만8000건에 대해 6개월 만기연장과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 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사이에 상환할 원금이 잇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대리 대출 10만1000건, 직접 대출 2만7000건)이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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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대출은 24일부터 신청, 직접대출은 27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12만8000건에 대해 6개월 만기연장과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 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사이에 상환할 원금이 잇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대리 대출 10만1000건, 직접 대출 2만7000건)이 적용 대상이다.
상환유예를 신청해 원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에는 이자만 내면 된다.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고,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 때에는 신청할 수 있다.
대리대출의 경우 이날부터 보증기관을 방문해 6개월 보증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후 대출 시행 은행에 만기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보증서 설정 없이 대출을 실행했다면 바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리대출 10월분부터 납입원금 상환유예를 받으려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보증기관에 연장 신청을, 다음 달 8일까지는 은행과 재약정을 해야 한다.
직접 대출은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10월 납입분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10월 한 달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받는다.
중기부는 문자와 카톡 메시지 등으로 본인의 원금상환 예정일과 상환유예 신청 가능 주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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