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민주적 절차 위축 우려..신중히 처리해야"

김채린 입력 2021. 9. 24. 23:19 수정 2021. 9. 2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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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우리 정부에 언론중재법 관련 입장을 묻는 서한을 보냈던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재차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칸 보고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 개정안"이라며, 적절한 수정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이 법안으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민주적 토론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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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우리 정부에 언론중재법 관련 입장을 묻는 서한을 보냈던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재차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레네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오늘(24일)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주제로 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칸 보고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 개정안"이라며, 적절한 수정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이 법안으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민주적 토론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법 어디에도 허위 정보라는 것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상) '허위 정보'의 정의 자체가 모호하고, 어떤 근거 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회가 국제법의 범위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선 안되며, 금지 대상이 무엇이고 금지 사유는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칸 보고관은 또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허위 정보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언론에 비례성 원칙에 벗어나는 과도한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최대 5배의 손해배상 문구를 3배로 줄이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비공식적으로 알게됐다"면서 "이는 여전히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고 언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허위 보도를 처벌할 수 있는 민·형사상 제도가 이미 갖춰져 있는데 왜 별도의 법으로 강한 배상 책임을 지우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칸 보고관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은 언론 자유 부문과 관련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 과도한 손배책임을 규정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을 표현의 자유의 롤 모델로 삼는 다른 나라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칸 보고관은 국회가 표현의 자유에 위해를 미치는 부분을 수정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언론 자유가 훼손되지 않도록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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