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훔쳤지" 이별 통보 받자 동거녀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이영민 기자 2021. 9. 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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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를 한 동거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절도,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지난 2월4일 오전 3시쯤 B씨와 말다툼한 뒤 B씨가 수면제에 취해 주의력이 떨어진 틈을 타 B씨의 휴대전화와 1500만원에 달하는 고가시계 등 총 16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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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별 통보를 한 동거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절도,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4일 저녁 8시쯤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씨(30·여) 거주지에서 B씨를 흉기로 26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지난 2월4일 오전 3시쯤 B씨와 말다툼한 뒤 B씨가 수면제에 취해 주의력이 떨어진 틈을 타 B씨의 휴대전화와 1500만원에 달하는 고가시계 등 총 16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이후 훔친 시계 등 일부 물품은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A씨가 물품과 함께 자신의 집에 있던 현금 500만원도 훔쳤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를 부인하며 과거 자신이 B씨 차량 수리를 위해 납부한 700만원을 돌려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이 같은 돈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사건 당시 B씨 집에 현금 500만원이 있었다거나 A씨가 훔쳤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씨의 현금 500만원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A씨가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절도 사건에 관해 강하게 추궁당하자 우발적 범행이 아닌 보복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했으나 피해자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며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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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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