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상통화 거래 범죄로 규정 '전면 차단'
[경향신문]
중국 중앙은행이 가상통화 거래를 범죄로 규정했다. 인민은행 등 10개 부처는 가상통화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고 당국이 시중 가상통화 유통을 완전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통지를 발표했다고 중국증권망 등이 24일 보도했다.
‘가상통화 거래의 조작 위험에 대한 더욱 철저한 대비 및 처분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가상통화 관련 일체의 업무는 불법 금융활동으로 간주돼 금지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와 법정화폐의 교환,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정보중개 및 가격 책정 서비스, 토큰 담보 대출 및 가상통화 관련 파생상품 거래, 선물거래 등이 해당한다.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의 중국 투자도 금지된다.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제작하거나 앱 마켓에서 판매하는 일 등도 불법이 됐다.
원신상(溫信祥) 인민은행 지급결제국장은 이날 열린 중국지급결제포럼에서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경제·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인민들의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며 통지 발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원 국장은 “중앙정부와 인민은행이 상시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가상통화 거래 활동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불법 금융활동과 범죄를 엄중히 단속해 인민의 재산과 금융질서, 사회안정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이 이날 내놓은 조치는 가상통화 규제 중에서 최고 수준의 조치이다. 중국 정부는 이전부터 가상통화 규제의 강도를 높여 왔다.
중국 정부는 가상통화 열풍이 불었던 2017년 기업의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고 거래소를 폐쇄했다. 이듬해에는 전기를 끊어 채굴업체를 폐쇄했다. 지난 5월에는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했다. 이번 인민은행 조치로 개인과 법인의 해외 거래소를 활용한 가상통화 거래까지 모두 금지됐다.
가상통화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이날 4만2810달러에서 고점을 찍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인민은행 발표 이후 5% 급락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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