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든 가상화폐 거래 불법화' 발표..비트코인 가격 하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고 엄격한 단속방침을 밝혔습니다.
인민은행은 오늘(24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에서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민은행은 또,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 금융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고 엄격한 단속방침을 밝혔습니다.
인민은행은 오늘(24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에서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을 언급하며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법정화폐와 가상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화폐 간 교환 업무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상화폐 관련 업무로는 가상화폐 거래에 정보를 중개하고 정해진 돈을 받는 서비스,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와 불법 모금 등도 포함됩니다.
인민은행은 또,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 금융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관련 부문은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취한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규제가 발표된 직후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치는 하락세를 보이며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 41분 현재 7.8%가 하락한 4만 1천22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권란 기자jii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도피 중 성매매 사이트 운영…억대 도박 즐겨”
- '오징어게임' 노출로 전화 폭주…“100만 원 보상하겠다”
- “집 없어 청약통장 못 만들었다”…윤석열 또 말실수
- 선물 환불수수료 10%…5년간 700억 챙긴 카카오
- 도색? 기와지붕?…해법 못 찾은 왕릉 가린 아파트
- “둘째 출산, 밝히지 못한 이유는…” 김구라, 직접 입 열었다
- 윤계상, 깜짝 결혼하더니 삭발까지…“비주얼 쇼크 믿는다”
- “전지현, 남편과 송도 데이트 수차례 목격”…이혼설 완전히 날렸다
- '돈쭐'이 불러온 나비 효과…피자집 다시 가봤더니
- 하석진 “강아지에 내 젖 물리게 했다”…군 가혹행위 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