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든 가상화폐 거래 불법화' 발표..비트코인 가격 하락

권란 기자 2021. 9. 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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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고 엄격한 단속방침을 밝혔습니다.

인민은행은 오늘(24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에서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민은행은 또,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 금융행위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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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고 엄격한 단속방침을 밝혔습니다.

인민은행은 오늘(24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에서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을 언급하며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법정화폐와 가상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화폐 간 교환 업무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상화폐 관련 업무로는 가상화폐 거래에 정보를 중개하고 정해진 돈을 받는 서비스,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와 불법 모금 등도 포함됩니다.

인민은행은 또,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 금융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관련 부문은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취한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규제가 발표된 직후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치는 하락세를 보이며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 41분 현재 7.8%가 하락한 4만 1천22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권란 기자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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