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부일체' 방영금지 기각, "이재명편 예정대로 방송"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2021. 9. 2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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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지사 방송편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고 남양주시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오는 26일 방영 예정인 '집사부일체'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시행한 계곡·하천 정비 사업을 이 지사가 처음 주도적으로 시작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다며 전날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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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지사 방송편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고 남양주시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방송은 대선주자의 업적이나 공약을 검증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출연자의 사적인 면모를 흥미 위주로 풀어내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며 "SBS가 오락성을 추구하는 이 사건 방송 내용에 확인되지 않거나 분쟁의 대상이 되는 주제를 포함해 방송의 본래 모습을 훼손시킬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SBS 측은 방송에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이와 관련해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내용 등은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 지사가 정비사업을 추진한 사실 자체가 언급되더라도 이와 관련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남양주시 측의 인격권이 침해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오는 26일 방영 예정인 '집사부일체'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시행한 계곡·하천 정비 사업을 이 지사가 처음 주도적으로 시작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다며 전날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dyhero213@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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