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대장동 특혜' 보도한 기자·경북대 교수 고발

박준석 2021. 9. 24. 22: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24일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조선일보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지사의 '열린캠프'는 이날 "조선일보의 '단군 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 기사와 관련해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해당 기사를 쓴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24일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조선일보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지사의 ‘열린캠프’는 이날 “조선일보의 ‘단군 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 기사와 관련해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해당 기사를 쓴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은 그 동안 대장동 의혹을 집중 보도한 일부 언론사를 겨냥해 “악의적 가짜뉴스”라며 각을 세워왔지만, 실제 고발장을 접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 측이 문제 삼은 기사는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를 막고 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 사업”이라는 이 지사의 주장을 검증하는 걸 골자로 한다. 성남시가 환수한 5,503억 원은 크게 ①제1공단 공원조성비(2,761억 원) ②임대아파트 부지 배당(1,822억 원) ③사업지 인근 터널공사(920억 원)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같은 사회기반시설 조성은 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하는 ‘비용’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지사 주장대로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기사의 논지다. 기사에는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익’이 아니라 도시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 이를 마치 이익으로 환수해 다시 투자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망적 행태”라는 이 교수의 발언이 포함돼 있다.

이 지사 측은 “이 교수가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교수일 뿐,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음에도 사실확인이 완료된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발언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를 보도한) 박 기자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고, 이 교수의 발언과 배치되는 다수의 기사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허위발언을 더욱 사실인 것처럼 가공하고 있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