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모르는 주민참여예산.."관련 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KBS 전주] [앵커]
올해 초 전주시내 경로당 수십 곳에서 주민도 모르게 세워진 주민참여예산으로 방진망 교체 공사가 이뤄져 논란이 됐었는데요.
최근 경찰은 관련 시의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초 전주시내 경로당 수십 곳에 미세먼지 방진망이 설치됐습니다.
주민도 모르는 사업이 어찌 된 일인지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돼 공사가 이뤄졌는데, 당시 한 전주시의원이 경로당들을 돌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먼저 제안했다는 증언이 나와 허술한 사업 운영과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 효자2동 ○○경로당 회장/지난 3월 : "만났어요. ○○○의원하고, 또 하나는 금방 잊어버리네. 방진 망을 무상으로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최근 해당 시의원이 과태료 처분 대상자라고 전주시의회에 통보했습니다.
통보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시의원이 업체 청탁을 받고 도의원에게 '경로당 방진망 시공 사업'을 부탁하고, 경로당 회장 등을 만나 주민참여예산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기초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처분은 첫 사례입니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지방법원에 해당 시의원의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윤리특위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익산과 부안 등에서 역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비슷한 사업이 이뤄진 배경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제안한 도의원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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