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 집회' 민노총 화물연대 간부 2명 고발

정성원 기자 2021. 9. 2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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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방역 수칙을 위반하며 불법 집회를 벌인 민노총 화물연대 간부 2명을 고발했다.

지난 23일 SPC삼립 청주공장으로 집결한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일부 노조원들이 오후 10시쯤 공장 인근에서 음주를 하고 있다. /뉴시스

청주시는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에 집회 신고를 낸 민노총 화물연대 청주시 지부장과 충북지역본부 사무국장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300여명이 참여한 집회를 벌이는 등 집회 제한 인원을 위반한 혐의다. 청주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돼 집회 인원이 49명까지로 제한된 상태였다.

이들은 특히 청주시가 지난 23일 오후 6시쯤 내린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위반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집회를 주도한 간부 2명을 우선 고발 조처하고 위반 사항이 더 확인되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도 이번 민노총 화물연대의 집회와 관련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형사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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