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남창원농협에 구상금 11억여 원 청구
황재락 2021. 9. 24. 21:59
[KBS 창원]창원시가 지난달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책임을 물어 남창원농협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습니다.
창원시가 청구한 구상금은 전체 11억 5천만 원으로, 시민 만 8천여 명의 진단검사비 10억 6천만 원과 확진자 치료비 8천2백만 원, 선별 검사소 추가 설치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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