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미디어산업에 징벌적 배상 허용해선 안돼"

김동하 기자 2021. 9. 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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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린 칸 "단어 한두개 바꿔선 충분하지 않아.. 폐기가 바람직"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디어 산업은 징벌적 배상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4일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화상 캡처

칸 특별보고관은 이날 화상으로 국내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3배로 수정하더라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안으로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배상 범위를 제시했다. 그러나 칸 특별보고관은 “개정안에서 가장 심각한 요소인 징벌적 배상제는 폐기돼야 한다”며 “단어 한두 개를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칸 특별보고관은 “한국에서 일부 징벌제를 규정한 다른 법과 언론중재법을 나란히 놓고 봐선 안 된다”며 “미디어 산업은 징벌적 배상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또 배상액을 언론사 매출액과 연계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주류 언론사들의 처벌 수위를 높게 설정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수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을 롤모델로 바라보는 국가들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안 처리를 서둘러선 안 되고 신중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언론인 등 모든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법에 부합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도 23일 전용기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이미 그렇게 최대한 (각계)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여야 8인 협의체 회의에서 “여러 우려는 민주당 수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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