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빛 선명해 1심 무죄' 음주운전자 2심서 징역 4년
성용희 2021. 9. 24. 21:55
[KBS 대전]음주 측정 당시 눈빛이 선명해 보였다는 등의 이유로 1심에서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음주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51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즉 윤창호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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