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빛 선명해 1심 무죄' 음주운전자 2심서 징역 4년

성용희 2021. 9. 24. 21: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음주 측정 당시 눈빛이 선명해 보였다는 등의 이유로 1심에서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음주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51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즉 윤창호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