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임홍열 2021. 9. 24. 21:43
[KBS 대전]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기게 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오는 27일이나 29일로 예정된 본회의도 무리없이 통과돼 국책사업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설계비 집행에 신속히 착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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