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연차수당 65만원, 1년 총 1233만원 지급한 '신의 직장'

신진호 2021. 9. 2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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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던 KBS가 연차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

KBS는 감사원의 연차수당 부적정 지적에 대해 입장을 내고 "재난방송 강화 등 업무는 늘고 인력은 줄다 보니 노동강도가 높아져 매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수당은 법적 보상 수단"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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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KBS 연차수당 부적정 산정 지적
KBS "점차 해소될 것..내년부터 노사합의"
KBS

광고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던 KBS가 연차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

고위 직원 중 1명은 1년에 1200만원이 넘는 연차수당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KBS 정기감사(3년 단위 실시) 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기본급의 180%’로 책정했다.

공공기관의 87.1%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연차수당 기준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왔다.

KBS의 이러한 방침으로 2018년 기준 KBS의 한 고위직원의 하루 연차수당은 64만 9200원으로 책정됐다. 이 직원이 쓰지 않은 연차 19일치가 쌓이면서 해당 직원은 그해 1233만 4760원의 연차수당을 받았다.

감사원은 연차수당 산정 기준금액을 과다하게 적용한 사례, 월 근로시간을 규정과 달리 적용해 연차수당이 과다지급된 사례, 또 직급별 편차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KBS는 감사원의 연차수당 부적정 지적에 대해 입장을 내고 “재난방송 강화 등 업무는 늘고 인력은 줄다 보니 노동강도가 높아져 매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수당은 법적 보상 수단”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연차수당 산정 시 직급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은 2019년 직급체계 개편으로 관리직급과 1직급을 폐지했기 때문에 점차 해소될 것”이라며 “지난 8월 노사가 2022년부터 연차수당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으며 앞으로 세부사항도 논의해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KBS의 인건비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받아왔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감사원은 “KBS는 2010년 이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과도한 인건비성 급여로 인해 경영상황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KBS의 예산 집행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36.3%로 다른 지상파 방송사 보다 월등히 높았다.

MBC는 20.2%, SBS는 19.0%였다.

KBS의 적자 규모는 2018년 585억원에서 2019년 759억원으로 늘어났다. 감사원은 향후 5년간 경영실적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KBS는 적자 등을 줄이기 위해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광고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이사회에서 기존 2500원이었던 수신료를 52% 증액한 3800원으로 올리는 안을 통과시켰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인상안을 10월 심의·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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