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민주노총 간부 2명 '방역법 위반' 고발
박용근 기자 2021. 9. 24. 21:36
[경향신문]
청주시가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집회에 나선 민주노총 간부 2명을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시는 이날 SPC삼립 청주공장 일대에서 집회 신고를 낸 민주노총 화물연대 청주시지부장과 충북지역본부 사무국장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인 청주에서 집회·시위 제한 인원인 49명을 넘겨 농성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전날 오전부터 300명(경찰 추산)이 운집해 집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가 내린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지켜지지 않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집회를 주도한 간부 2명을 우선 고발 조처하고 위반 사항이 더 확인되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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