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트코인 거래 형사처벌, 암호화폐 일제 급락(종합)

박형기 기자,정윤영 기자 입력 2021. 9. 24. 21:33 수정 2021. 9. 2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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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 사범을 형사처벌하는 등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비트코인이 5% 이상 급락하는 등 주요 암호화폐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24일 오후 9시 현재(한국시간 기준)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5.24% 급락한 4만1443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시각 한국의 거래사이트인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4.93% 급락한 5172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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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정윤영 기자 = 중국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 사범을 형사처벌하는 등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비트코인이 5% 이상 급락하는 등 주요 암호화폐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24일 오후 9시 현재(한국시간 기준)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5.24% 급락한 4만1443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약 한시간 전 비트코인은 4만1000달러를 하회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이 급락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암호화폐 관련 처벌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24일 관련 기관과 공동 성명을 통해 "최근 가상화폐에 노이즈 마케팅이 불면서 경제와 금융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고자 한다"면서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 유통돼서는 안된다. 가상화폐 관련 모든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앞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중국인에게 중개하는 것 역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발표는 중국이 지난 5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전면 금지한 이후 4개월 만에 나왔다. 당시 류허 부총리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이후 내몽골, 신장위구르자치구, 쓰촨성의 가상화폐 채굴장이 폐쇄됐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요 암호화폐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7.82% 급락한 2820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시총 5위인 바이낸스코인도 7.26% 급락한 34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한국의 거래사이트인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4.93% 급락한 5172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의 암호화폐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7.44%, 에이다(카르다노)는 2.48%, 리플은 6.17% 각각 급락하고 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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