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2021. 9. 2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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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khj@naver.com)]영광군이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로 월 10만 원씩 최대 1년 간 지원하여 임대료 지출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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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에게 '월 10만 원 최대 120만 원 지원'

[김형진 기자(=영광)(dailykhj@naver.com)]
영광군이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로 월 10만 원씩 최대 1년 간 지원하여 임대료 지출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광군이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 ⓒ프레시안(김형진)
청년 주거비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관내 보증금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및 월세(6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도내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다.

영광군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0만 원씩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은 분기 별로 주소 및 주택 소유 여부, 전월세 납부, 근로 또는 사업 유지 여부 등을 확인 후 분기 당 30만 원씩 지급한다.

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청년지원팀 관계자는“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영광군에 정착할 때 최소한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주거와 일자리, 능력개발 등 청년 맞춤형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형진 기자(=영광)(dailykh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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