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가상자산 거래소, 특금법 따른 신고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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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금융당국 신고 접수가 마감되는 24일, 모두 33개 거래소가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4일 오후 6시 30분 현재 33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 외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획득한 14개사 중 9개사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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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금융당국 신고 접수가 마감되는 24일, 모두 33개 거래소가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4일 오후 6시 30분 현재 33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거래업자 24개사, 지갑서비스업자·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가상자산사업자 9개사다. 신고 접수는 이날 자정까지 진행된다.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 모두 신고접수를 할 것으로 FIU는 예상했다.
앞서 특금법에 따른 두가지 신고요건인 ISMS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는 신고를 마쳤다.
금융당국은 이중 업비트의 신고를 추석 전 수리했다. ISMS만 획득한 25곳 중 20곳은 신고접수를 완료했으며 5곳도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 중이다.
FIU와 금감원은 3개월 이내에 심사해 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신고수리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획득한 14개사 중 9개사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특금법에 따라 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25일부터 가상자산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CBS 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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