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거부하며 비행기서 난동 부린 40대 남성
신정은 기자 2021. 9. 24. 21:18
▲ 김포공항
어제(23일) 오후, 김포공항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욕설 등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기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승무원들의 제지를 받았고, 이에 화가 나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날 오전 다른 비행기 안에서도 비슷한 소란행위를 벌여 제지당해 내렸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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