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찼다" 여성 협박한 50대 구속기소
보도국 2021. 9. 24. 21:17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길 가는 여성들을 위협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5일 협박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저녁 7시 반쯤 서울 중랑구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며 지나가던 60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성범죄를 포함해 전과 15범인 A씨는 지난달 22일 밤에도 길거리에서 10대 여성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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