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앞 횡단보도서 보행자 6명 덮친 SUV 운전자 입건..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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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세대 정문 앞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6명을 다치게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24일 입건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60대 남성 A씨를 신호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6시14분쯤 서대문구 연세대 앞에서 SUV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덮쳤다.
A씨는 당시 인근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다 사고를 냈으며,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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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세대 정문 앞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6명을 다치게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24일 입건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60대 남성 A씨를 신호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혐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만큼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6시14분쯤 서대문구 연세대 앞에서 SUV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덮쳤다. 이 사고로 6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중 2명은 머리 쪽 부상, 나머지는 다리 골절상 등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인근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다 사고를 냈으며,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그를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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