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상화폐 관련 모든 업무 불법화.."유통 · 교환 · 중개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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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고 엄격한 단속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오늘(24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투기 위험 방지 및 처리에 관한 통지'에서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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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고 엄격한 단속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오늘(24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투기 위험 방지 및 처리에 관한 통지'에서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는 이어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법정 화폐와 가상 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 화폐 간 교환 업무, 거래 정보제공, 중개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민은행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 금융 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중국 내 직원도 법에 따라 책임 추궁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법인과 개인 등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위배한 것이 되어, 관련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은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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