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석탄발전에 공적 금융지원 중단

노정연 기자 2021. 9. 2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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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이드라인 통해 '탈석탄' 신호..내달부터 신규 사업에 적용

[경향신문]

다음달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해외의 신규 석탄발전사업에 공적 금융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은 화상으로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후속 조치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중단되는 공적 금융지원의 범위는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 수출금융, 투자 등을 포괄한다. 석탄발전 설비 유지·보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적용 등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 내용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구체적인 지원 원칙과 예외 조항 등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석탄양해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정부는 향후 최종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에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상대국과의 경제·외교적 신뢰 관계와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베트남 붕앙2 등 이미 승인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 약정 이행 및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로 설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또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금융지원 중단을 유도한다. 정부는 이번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으로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석탄발전 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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