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행위 문제의식 없어"..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사이코패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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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동부지검은 살인·강도살인·사기·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사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강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씨가 제3의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차량에 식칼 등을 실은 채 C씨에게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살인예비죄 혐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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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동부지검은 살인·강도살인·사기·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사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강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강씨의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씨는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를 가졌다는 판정을 받았다. 강씨는 돈에 대한 집착과 통제욕구도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가 법과 사회제도에 피해의식과 분노감이 만연했고, 피해자들을 성적·경제적 이용수단으로 여기는 조종욕구가 강했다”며 “범법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등 사이코패스 성향이 범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5월 가출소한 직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유흥비 등으로 쓸 돈을 빌렸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피해자들의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강씨는 A씨의 신용카드로 27일 오전 11시 30분쯤 강남구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서 59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약 600만원 상당)를 샀다가 되파는 등 6차례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강씨의 범행에 대해 살인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예비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강씨가 제3의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차량에 식칼 등을 실은 채 C씨에게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살인예비죄 혐의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강씨가 허위, 과장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됐고 C씨에게 연락한 사정만으로 살인 예비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개통한 휴대전화를 되파는 이른바 ‘휴대폰 깡’ 수법으로 300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하고, 지난 5일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으면서 모포를 교체해 달라며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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