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FIU "폐업 코인거래소, 예치금 반환 위한 금융거래 필요"

김유아 2021. 9. 2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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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가 24일 대거 폐업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들 사업자에 대한 모든 금융거래를 종료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 예치금 반환을 위한 출금은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영업을 종료한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 신규 집금계좌(이용자 투자금을 예치하는 계좌) 개설을 제한하고, 기존 집금계좌에 대한 입금 정지 원칙은 유지하되 이용자 예치금 반환을 위한 출금은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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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정부에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가 24일 대거 폐업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들 사업자에 대한 모든 금융거래를 종료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 예치금 반환을 위한 출금은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라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국은 미신고 거래소들이 폐업한 이후에도 이용자들의 예치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미신고 거래소라 하더라도 당국의 이런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 영업 종료 후 예치금 반환에 나선다면 금융회사들은 이들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FIU는 폐업하는 거래소의 금융거래 종료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안내했다.

-- 가상자산 관련 영업 외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전부 폐업해야 하는 것인지.

▲ 가상자산 관련 영업 외 별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상자산 관련 영업만 종료하면 된다.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종료할 의무는 없다.

-- 이런 사업자들은 다른 사업을 위해 여전히 금융거래를 필요로 한다. 은행이 이들 사업자의 사업 운영 계좌까지 일괄적으로 막는 것이 적절한가.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종료하지 않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 영업을 종료했다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 거래소가 감독 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용자 자산 반환 등 기존 거래 관계를 정리 중인 사업자는 금융거래종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영업을 종료한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 신규 집금계좌(이용자 투자금을 예치하는 계좌) 개설을 제한하고, 기존 집금계좌에 대한 입금 정지 원칙은 유지하되 이용자 예치금 반환을 위한 출금은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운용해 기존 집금계좌 상 돈이 부족한 사업자가 예치금을 돌려주고자 계좌에 돈을 입금하려는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 미신고 사업자가 영업 종료 후 고객 출금 지원 등 후속 조치 중인 경우 금융거래를 종료하지 않아도 금융회사에 불이익은 없나.

▲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종료한 미신고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반환에 협조하기 위해 출금 등 금융거래를 제공하는 경우 거래종료 의무 위반이라 볼 수 없다.

다만 금융회사는 집금계좌 출금 과정에서 거액이 인출·이체되거나 동일인에게 다수 이체하는 등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신속히 의심 거래로 보고해야 한다.

-- 이날까지 신고하지 못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해서 사업자번호를 말소한 뒤 다시 신규 사업자로 신청해야 하나.

▲ 특금법 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 영업 종료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신고나 민·상법상 법인 해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신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업종 상 가상자산 관련 내용이 기재된 경우 사업자등록 상 업종 폐지(변경)는 필요하다.

가상자산 사업만 영위하고 관련 사업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려는 경우 폐업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만약 기존 사업자가 요건을 보완해 새로 신고하려면 외부 회계법인이 검토한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24일 이후 종료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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