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9억 적자에도 연차수당 36% 넘게 과다 지급한 KBS..한명이 연 1233만원 타가기도

김현주 입력 2021. 9. 24. 20:53 수정 2021. 9. 2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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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사(KBS)가 2018년 이후 경영상황 악화에도 연차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과도한 승진 인사로 고연봉을 받는 상위 직급 비율을 키웠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KBS는 2010년 이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과도한 인건비성 급여로 경영상황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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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3년 만의 정기 감사 결과 정규직 57.16%가 연봉 1억 이상
사업손실 2019년 759억→2022년 1578억 전망
한국방송공사(KBS) 제공
 
한국방송공사(KBS)가 2018년 이후 경영상황 악화에도 연차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과도한 승진 인사로 고연봉을 받는 상위 직급 비율을 키웠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연간 1233만원의 연차수당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23일~12월18일 KBS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지(현장) 정기감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 경영실적은 2018년 585억원의 사업손실 기록 후 이듬해 손실이 759억원으로 확대됐고, 향후 5년간 1019억∼1578억원(2022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대표적인 수입 재원인 광고 수입이 급감하는 반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오히려 늘어나는 데 기인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방송광고 수입은 2015년 5025억원에서 2019년 2548억원으로 4년 만에 2477억원(49.3%) 급감했고, 같은 기간 인건비가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6%에서 36.3%로 상승했다. 이 비중은 다른 지상파인 MBC(20.2%)와 SBS(19.0%) 비교해도 훨씬 높다.

그럼에도 KBS는 해마다 적자예산을 편성하면 대외 여론 등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방송광고 수입을 과다하게 예측·산정해 예산에 반영하고서 이 같은 차이를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보전해왔다는 게 감사원의 전언이다.

연봉 1억원 이상인 상위 직급(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는 G2 이상급) 비율이 전체 정규직의 57.16%(작년 말 기준)로 다른 공공기관의 평균 25.9%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KBS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4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에서 KBS는 “상위직급 비율이 너무 높은데, 이는 승급 기간이 짧고 특별한 흠결이 없으면 자동 승급되는 제도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KBS는 이 같은 인건비 부담에도 연차휴가보상수당을 과다하게 산정·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를 쓰지 못한 일수만큼 지급하는 연차수당 기준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설정하는 대다수 공공기관과 달리, 기본급의 180%로 규정하고 있었다. 월 소정 근로시간 역시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된 2004년 이후 226시간으로 변경·적용했어야 했지만 기존 184시간을 그대로 적용해왔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87.1%는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통상임금과 월 226시간을 바탕으로 적정 연차수당을 다시 산정한 결과 관리직급부터 하위직급까지 전 직급에 걸쳐 36.5%∼90.7% 과다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8년 고위급 직원 1인이 연간 1233만4800원의 연차수당을 받기도 했다. 1일 수당 64만9200원이 19일치 쌓인 결과다.

감사원은 “KBS는 2010년 이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과도한 인건비성 급여로 경영상황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이 KBS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한 건 3년 만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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