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들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
[경향신문]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고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 9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약 6만8000명이다. 이후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고용직 12개 업종의 고용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세부 기준은 조만간 발표된다.
정부는 또 내년 7월부터는 올해 7월 적용된 특수고용직 12개 업종 이외 다른 특수고용직 업종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넓히기 위해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 내년 1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의 소득은 오는 11월부터 정부가 월별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차관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17년 8월 1285만명에서 올 8월 기준 1443만6000명으로 계속 늘고 있지만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에 파악된 소득정보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도 내년 7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지원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도 완화해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간은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며 재산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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