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서도 실형
[경향신문]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1심에 비해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하고 청와대나 환경부가 내정한 후보자들을 임명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이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낸 혐의 중 12명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내정자를 임명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 중 일부도 유죄로 보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청와대 내정자를 공공기관 임원으로 내정하기 위해서 사표 제출을 받았고,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내정자를 심사에서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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