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법 법사위 통과..이르면 27일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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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 문턱을 넘은 만큼,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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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 문턱을 넘은 만큼,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법사위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다른 국가공무원처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정원직원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여야 의견이 엇갈려 다음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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