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관 "국제법 위반 우려".."청와대도 부담"

곽상은 기자 2021. 9. 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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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최근 여야 협의체의 논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도 정부의 역할은 언론 자유 보장이라며 청와대도 언론법 통과에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던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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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최근 여야 협의체의 논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도 정부의 역할은 언론 자유 보장이라며 청와대도 언론법 통과에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곽상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던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자의적이고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은 '허위 조작 보도' 조항을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수정했는데, 칸 특별보고관은 국제법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린 칸/유엔 특별보고관 : 국제법은 사람의 권리나 명예가 훼손되거나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가 위협받을 때에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칸 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라며 지속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여야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진실하지 않은 보도는 허위 보도라는 뜻이며 언론중재법에도 존재하는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언론인협회는 가짜뉴스법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황희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역할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도 언론법이 통과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 협의체는 오늘(24일)도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 모레 한 차례 회의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김종우)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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