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법, 법사위 통과..이르면 27일 본회의 의결(종합)

고상민 2021. 9.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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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법사위 문턱을 넘은 만큼,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다른 국가공무원처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정원직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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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박광온 법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9.2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여야 합의로 법사위 문턱을 넘은 만큼,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전망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캐스팅보트인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 국회의사당 분원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법사위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다른 국가공무원처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정원직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여야 의견이 엇갈려 다음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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