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하정우, 1심 선고 그대로 벌금 3천만원 확정 [포토엔HD 화보]

유용주 2021. 9.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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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가 지난 9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선고 공판을 받은 가운데 결국 항소를 포기하여 9월 24일 1심 판결대로 3천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한편,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으며, 투약 내역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병원에 제공 및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의료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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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한 하정우, 벌금 3천만원 확정.
선고공판 당시 법원 출석하는 하정우.
하정우, 흔들리는 눈빛.
어두운 눈빛으로
고개 숙인 하정우.
1심 선고공판 당시 법원 나서는 하정우.
1심 선고공판 당시 법원 나서며 질문 받는 하정우.
이 당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하정우.
결국 항소를 포기하여 1심 선고 그대로 벌금 3천만원이 확정된 하정우.

[뉴스엔 유용주 기자]

배우 하정우가 지난 9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선고 공판을 받은 가운데 결국 항소를 포기하여 9월 24일 1심 판결대로 3천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한편,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으며, 투약 내역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병원에 제공 및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의료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뉴스엔 유용주 drag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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