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공무원 피살, 대통령 직무유기 아냐"..고발 각하

김정호 2021. 9. 24. 20: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 씨의 피살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했다.

신전대협은 A 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너머 지역에서 북한군에게 총격을 당해 사망하자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같은달 29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대원들이 지난해 10월 3일 인천시 중구 연평도 해역에서 북한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 시신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 씨의 피살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문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0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기소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돼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검찰은 사건 당시 문 대통령이 수색작업 등의 지시가 있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나포된 후 피격당했다. 북한군은 A 씨 시신까지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전대협은 A 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너머 지역에서 북한군에게 총격을 당해 사망하자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같은달 29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