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고통 겪다 어렵게 입 열었는데..공소시효가 10년?

조재영 2021. 9. 24. 20: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본 인권 사회팀 조재영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 피해자분들이 피해 사실을 밝히기까지 보통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요?

◀ 기자 ▶

네, 성폭력상담소 조사를 보면, 피해 후 첫 상담까지 10년 이상 걸렸다는 답변이 55%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피해자 세 분의 경우도, 10년에서 길게는 30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입을 열어도, 주변 가족들이 지지해주긴커녕 입막음에 나섰다는 점도, 공통된 경험이었습니다.

친족 성범죄는 힘이 없는 아이를 대상으로 보호자가 저지른다는 점에서, 심각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너만 입 다물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식의 은폐와 2차 가해도 더 빈번한 셈입니다.

◀ 앵커 ▶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 알리는 것 자체가 오래 걸린다면, 당연히 처벌을 제대로 하기도 어렵겠네요.

◀ 기자 ▶

네, 현행법상 친족 성폭력은 범죄 시점부터,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엔 성년이 된 시점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공소시효 10년, 일반적인 다른 강간죄와 같습니다.

제가 만난 세 분 역시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친족 성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를 더 늘린다던지, 어떤 식으로든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 기자 ▶

네, 국회에는 친족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고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도 펴냈는데,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매년 평균 770여 건의 친족 성범죄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는데, 신고율은 4%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피해자 100명 중 96명은 아직 침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인권 사회팀 조재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영상취재 : 이지호 / 영상편집 : 김현국, 장동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이지호 / 영상편집 : 김현국, 장동준

조재영 기자 (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2771_3493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