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도 실형
[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은 김은경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지만,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각각 6개월씩 형이 감경돼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을,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청와대와 환경부 몫으로 나눠 내정자를 임명하고, 내정자 임명을 위해 기존 임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김 전 장관의 공소사실 9개 중 5개, 신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 6개 중 4개를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원자들에게 심한 박탈감을 줬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야기해놓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내내 자신은 '중간 관리자'였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신 전 비서관은 판결 뒤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윗선 개입' 의혹에는 "지나간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신미숙 /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아직 절차 끝나지 않았고요. 저는 끝까지 사실에 기초한 진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수석 지시받았나?) 지나간 일은 일일이 말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결과적으로 실형이 유지되며 보석 청구를 기각당한 김 전 장관 측도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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