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24곳 신고완료..총 신고업체는 33곳

이설영 2021. 9. 24. 20: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월 24일 오후 6시 30분 현재 33개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24개사, 기타 9개사)에 대한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접수를 이날 자정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지갑,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획득한 14개사 중 9개사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자정까지 신고접수
ISMS 받은 거래소 29곳 중 24곳 신고
지갑 및 보관업체는 9곳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월 24일 오후 6시 30분 현재 33개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24개사, 기타 9개사)에 대한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에는 지난 17일 신고수리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포함돼 있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접수를 이날 자정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로 신고접수하는 사업자의 신고 현황은 FIU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 모두 신고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FIU는 전했다. 9월 21일 기준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체결금액의 99.9% 수준이다. 가상자산 지갑,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획득한 14개사 중 9개사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FIU와 금감원은 3개월 이내에 심사해 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고수리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금법 상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행위는 형사처벌 대상(5000만원이하 벌금 또는 75년이하 징역)으로 불법이므로 가상자산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만약 기존 사업자가 미비요건 보완 후 신규신고를 희망할 경우 가상자산 관련 종전 영업을 신고 기한인 9월 24일 후부터 종료했음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한 최소 요건인 ISMS 인증을 충족한 사업자는 총 43곳이다. ISMS 인증은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중인 보안정책·인력·장비·시설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정부에 사업자 신고를 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필수 요건이다.



#금융정보분석원 #블록체인 #특금법 #가상자산 #FIU #금유위원회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