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언론중재법,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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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4일 언론중재법 합의안 도출을 위한 8인 협의체 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범위 등을 놓고 반발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관련 8인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0차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고의중과실 추정 등 쟁점 조항들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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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8인 협의체' 이견 못 좁혀
與, 27일 본회의 처리 입장 고수
언론중재법 관련 8인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0차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고의중과실 추정 등 쟁점 조항들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6일까진 8인 협의체에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게 노력하고, 그 결과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3배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위헌적 독소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방문 뒤 대통령 전용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안 처리와 관련해 “당쪽의 추진에 의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강행 기조에 우려를 표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곽은산, 이도형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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