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으로 드라마 중도하차 "강지환 53억 물어내라" 판결
홍혜진 2021. 9. 24. 20:00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 씨(본명 조태규·44·사진)가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강씨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산타클로스에 53억4000만여 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6억1000만원은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옛 소속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씨는 최대 53억4000만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 강씨는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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