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서 거짓말..벌금 500만원 선고
보도국 입력 2021. 9. 24. 19:57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역학 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40대 확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 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사흘 동안 서울과 충남 일대에 있었는데 자택에 머물렀다고 인천의 한 보건소 직원에게 허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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