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부일체 이재명편 방송 가능..법원, 가처분 기각

차창희 2021. 9. 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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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 방송 중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가 출연한 내용 일부에 대해 경기 남양주시가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 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SBS 측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이와 관련해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에 다툼이 있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방송에 경기도 혹은 이 지사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 사실 자체가 언급되더라도 이와 관련된 수사,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남양주시의 인격권이 침해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방송은 대선주자의 업적, 공약을 검증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출연자의 사적인 면모를 흥미 위주로 풀어내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며 "SBS로서는 확인되지 않거나 분쟁의 대상이 되는 주제를 포함시켜 이 사건 방송의 본래 모습을 훼손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남양주시 측 대리인은 이날 "경기도가 계곡 정비 사업을 최초 또는 고유로 시도한 것처럼 다뤄지는 부분을 막기 위해 방영 금지 가처분을 냈다"며 "경기도의 일방적 진술을 담는 방송이 이뤄지면 시로서는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지만, SBS가 감수해야 하는 표현의 제한 정도는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경기도, 남양주시는 계곡·하천 정비를 놓고 '정책 표절' 갈등을 빚어왔다. 남양주시는 조광한 시장 취임 직후 추진한 핵심 사업이며 이후 경기도가 벤치마킹해 도내로 확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는 계곡 정비 사업을 이 지사의 업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 지사 취임 후 간부회의에서 지시했는데 남양주보다 먼저 기획했다는 취지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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