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부일체 이재명 편' 예정대로 방영..법원, 가처분 기각

박진수 2021. 9. 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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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기 남양주시가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편'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는 오늘(24일)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양주시는 모레(26일) 방영 예정인 집사부일체의 방송 중 계곡·하천 정비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어제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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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기 남양주시가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편’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는 오늘(24일)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해당 사업을 시행한 것은 사실이고, 이재명 지사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 사실 자체가 언급되더라도 이와 관련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남양주시의 인격권이 침해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프로그램이 출연자의 사적 면모를 흥미 위주로 풀어내는 예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SBS가 확인되지 않거나 분쟁의 대상이 되는 주제를 방송 내용에 포함 시켜 방송의 본래 모습을 훼손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남양주시는 모레(26일) 방영 예정인 집사부일체의 방송 중 계곡·하천 정비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어제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남양주시는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핵심 사업인데도,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주장하는 내용이 방송에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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