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전 사천경찰서장 징역 8개월 확정
박상현 2021. 9. 24. 19:49
[KBS 창원]대법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천경찰서장 최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벌금 천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사천경찰서장으로 있으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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