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 연차수당 1200만 원"..KBS "논란 인지, 개선하겠다"[공식]

안은재 입력 2021. 9. 24. 19: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서울 | 안은재기자]KBS가 감사원의 ‘연차휴가보상수당 산정기준 부적정’ 판단에 대해 논란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차수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4일 KBS 측은 연차수당은 “일하느라 쓰지 못한 휴가에 대한 보상”이라면서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약 30% 가까이 인원을 감축했으나 노동 강도는 늘어나 매년 주어지는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연차수당을 통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적 보상수단을 이용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KBS의 연차수당 산식에 따른 기준금액은 법적 기준 중 하나인 ‘평균임금’과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산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차수당 지급기준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데 KBS는 지난 8월, 노사가 2022년부터 연차수당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KBS 노사는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해 연차수당 산정기준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4일 같은날 감사원은 지난 해 12월 KBS에 대한 현장 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에서 KBS가 연차수당 산정 시 기준금액을 과다하게 적용하거나 월 근로시간을 규정과 달리 적용해 연차수당을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KBS는 공영 방송의 위기 속에 지난 6월 기존 2500원이었던 수신료를 52%나 인상해 3800원으로 올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그런 와중에 연차수당을 기본급의 180%로 책정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본급의 1.8배로 보상해주는 상반되는 행태를 보였다. 2018년 한 고위급 직원은 1년에 1233만 4800원의 연차수당을 받기도 했다.

게다가 연차수당 논란과 더불어 인건비도 비대했다. 지난 23년 동안 인력의 30% 가까이를 감축했다고 하지만 2019년 기준 KBS의 예산집행 총액 중 인건비 비중은 36.3%로 지상파 방송사 MBC(20.2%), SBS (19.0%) 중 가장 높았다. 감사원은 “KBS는 2010년 이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과도한 인건비성 급여로 인해 경영상황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했다.

아래는 ‘연차휴가보상수당 산정기준 부적정’ 판단에 대한 KBS입장

오늘 감사원은 ‘2020년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발표에서 KBS가 연차수당 산정 시 기준금액을 과다하게 적용하거나, 월 근로시간을 규정과 달리 적용해 연차수당을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는 일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KBS는 감사원의 이번 결과 발표에 앞서 이미 지난 8월 연차수당 제도를 개선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 연차수당은 ‘일하느라 쓰지 못한 휴가’에 대한 ‘보상’입니다.

KBS는 그동안 꾸준하게 인력감축을 통한 자구노력을 해왔습니다.

1997년 6,379명이던 KBS의 직원 수는 2020년 4,550명으로 인원수 약 30% 가까이(1,829명)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인력 감축이 있었지만 KBS의 공적 책무는 오히려 크게 늘어났습니다. 종일방송과 위성방송 실시 등 국가 방송정책과 시청자의 요구에 부응했을 뿐 아니라 기술 발전과 방송 환경 변화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했고, 상시적인 재난방송체제도 갖추었습니다.

인력은 줄었는데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 그만큼 KBS 직원들의 노동 강도는 점점 높아졌고, 매년 주어지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업무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적 보상수단 입니다.

■ 연차수당 산정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을 기준 삼느냐에 대한 여러 입장과 의견이 존재합니다. KBS의 연차수당 산식에 따른 기준금액은 법적 기준 중 하나인 ‘평균임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감사원은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부터는 연차수당 산식에 들어가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상향 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주 5일제 시행으로 임금 수준이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직급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은 2019년 직급체계 개편으로 관리직급과 1직급을 폐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해소될 것입니다.

■ KBS는 연차수당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노동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KBS는 지난 8월, 노사가 2022년부터 연차수당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KBS 노사는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해 연차수당 산정기준 논란을 해소하겠습니다.

안은재기자 eunjae@sportsseoul.com
사진|KBS

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